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72회신일 1993.06.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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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4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을 상환하던 중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23, 1992.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23, 1992.07.01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의 양도 여부와 가액 산정.

회답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 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재일01254-1623(1992.07.01) 내용을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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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72 (1993.06.24 회신),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24)
원 제목
연불조건에 의한 부불금 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