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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양도의 취득시기는 첫 부불금 지급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연불조건부 양도에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인지 물었다.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약관에 따른 자산 양도에서 목적물 인도기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과 분할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서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02호, 1992.12.31)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그 양도자산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부 양도에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02호, 1992.12.31)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그 양도자산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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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2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연불조건 양도의 취득시기는 첫 부불금 지급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91)
- 원 제목
- 연불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