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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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연불조건부이면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연불조건부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연불조건부이면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실제 거래가 연불조건부에 해당해야 해당 보유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며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경우이다. 해당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해당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가 위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동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2.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의 적용 조건.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1.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첫 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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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6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88)
원 제목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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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