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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금 분할수령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면 이에 해당한다.
1994년 전에 첫 부불금 지급일이 도래한 부동산 거래가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월부·연부 또는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거래이다. 계약금 외 첫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년 1월 1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01.01이전에 도래되고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ㆍ수익한날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수령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ㆍ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것 중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01.01이전에 도래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ㆍ수익한 날(사용ㆍ수익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은 구소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13802호)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판정해야 할 것입니다.
3. 만일,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한 결과가 "연불조건부 양도" 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 이전에 첫 부불금 지급일이 도래한 부동산 거래가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양수인의 사용·수익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봄.
2.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판정함.
3. 사실조사 결과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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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83 (<time datetime="1995-03-11">1995.03.11</time> 회신), "부동산 대금 분할수령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53)
- 원 제목
- 1994.01.01 이전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연불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