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불금 상환 중 권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6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불금 상환 중 권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연불조건 부불금 상환 중인 자산의 권리를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불조건으로 취득해 부불금을 상환 중인 자산의 권리를 계약으로 취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자 부불금 상환 중에 타인에게 그 권리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거래당사자간에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69, 1991.03.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9, 1991.03.05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 부불금 상환 중인 자산을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569, 1991.03.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69 연불자산을 경개 양도하면 취득·양도시기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04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부불금 상환 중 권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96)
원 제목
연불조건 부불금 상환중인 자산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