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73회신일 1995.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8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을 장기간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첫회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주택 비과세에는 6개월 요건이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종전 아파트 양도 전에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가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현행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며,

3. 위 “2”는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단독주택 등과 같이 2주택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관련된 시행규칙의개정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시기.

2. 거주이전을 위해 종전 아파트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된다.

3.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이며, 단독주택 등과 같이 2주택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73 (1995.04.28 회신),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27)
원 제목
부동산 취득시 취득가액 3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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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