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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6.0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연불조건부이면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연불조건부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연불조건부이면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실제 거래가 연불조건부에 해당해야 해당 보유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며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376
연불조건부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연불조건부이면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실제 거래가 연불조건부에 해당해야 해당 보유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며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53
연불조건부 매매와 일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