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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매매의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매매의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연불조건부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인 거래가 전제된다. 잔금청산일과 사용수익일 등의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매매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매매를 말하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면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매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2.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이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우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ㆍ사용수이일 등의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시기.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면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매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2.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이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우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ㆍ사용수이일 등의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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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58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06)
- 원 제목
- 연불조건부매매 해당 여부 및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