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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취득·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1.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 여부 판정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이상이 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나 2.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득·양도 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계산합니다.
2.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7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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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 (1994.01.10 회신), "연불조건부 취득·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43)
- 원 제목
-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