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분할지급이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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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분할지급이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분할지급 방식의 매매가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됨

본문(원문)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고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되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거래가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고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되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65 (<time datetime="2005-03-16">2005.03.16</time> 회신), "어떤 분할지급이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41)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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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