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조건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다.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및 같은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자 개정 전)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에서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시기.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자 개정 전)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70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연불조건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69)
원 제목
환지처분에서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부분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