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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분할 지급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했다. 개별약관에 따라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최초 부불금 지급기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토지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대금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최초부불금의 지급기일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토지를 사용수익 못한 경우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토지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초의 부불금의 지급기일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분할 지급 조건으로 취득했으나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토지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초의 부불금의 지급기일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광00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04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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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6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사용할 수 없는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92)
- 원 제목
- 토지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했으나 사용수익 못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