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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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교환 취득 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정산금을 빼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객관적 평가에 기초했다면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다.

2 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양도한 산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해도 10% 상당 세액만 감면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멸실건물 취득가액과 컨설팅비는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매매대금 협상용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 목적이 당초부터 명백할 때만 취득가액을 산입하며, 해당 컨설팅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이용 목적과 컨설팅용역 비용의 성격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됐다고 볼 정도로 대금이 지급된 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잔금청산 후 소송 중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잔금청산 후 가압류와 소송이 진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양수인의 소 제기로 채권가압류 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가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수익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매입대금을 대부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

8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이미 납부한 임차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충당될 때 임차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고, 분양전환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대금청산일과 전환 전 권리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보증금 등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고 전환 전 권리는 부동산 취득권리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조정결정보다 앞선 재산분할은 양도인가?
「민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정한 시기보다 앞서 협의한 재산분할이 양도인지 물었다.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각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 1/2지분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채 미지급액이 있다면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은 대금청산일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매매대금 대부분 지급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일부만 남긴 경우 어느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지 물었다. 조세 회피나 감면요건 충족을 위해 일부만 형식적으로 남겼다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본다. 지급 정도와 조세 회피 의도 등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2 종전 계약이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등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3월 31일 이전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날 이전 계약이 실제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이나,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허가를 피하려 미등기 전매한 토지도 과세되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무효라도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면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남아 있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매매대금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 발행 어음으로 매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 부도난 수표·어음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부도 처리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빼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17 일부 대금을 늦게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후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과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의 기준인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임대관계가 끝나고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 잔금 지급일을 바꾸면 양도시기도 달라지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잔금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분할된 것만으로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22 잔금 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질의에서는 2004.8.23. 잔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양수인이 인수한 양도인의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일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자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취득일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받고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일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원칙적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징발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징발되었던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되었던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면적 감소분을 반환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이후 매매대상 토지 면적을 정산한 결과 토지 면적이 감소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정산 후 감소분 상당액을 반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당초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면적 증감을 정산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청산 후 감소면적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28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29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 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잔금 일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구체적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돌린 날이 취득일인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일부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 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계약조건, 대금수수상황,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매매예약 가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특수관계자에게 잔금 전 등기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 매매대금의 잔액을 받기 전에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받기 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과 사업상 이유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인지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 취득일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37 매매자산의 양도시기와 주택 특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매매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중과세율 및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주택 관련 쟁점은 붙임 서면4팀-1841호와 서면4팀-2124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8 표지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표지어음의 경우에도 어음의 일종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어음결제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39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써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특별조치법상 이전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43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판결에 불복한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가에게 양도한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를 판결로 다시 취득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대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3주택 판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3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3주택 중과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판정시점과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3주택 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해 판정한다.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자산의 양도시기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와 거주자의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택 수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일은 당해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택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