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도난 수표·어음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70회신일 2009.10.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난 수표·어음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4

부도 처리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빼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부도 처리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빼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 등이 부도 처리됐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표나 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도 해당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0 (2009.10.14 회신), "부도난 수표·어음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09)
원 제목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어음 등이 부도처리 된 경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