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건물 취득가액과 컨설팅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8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건물 취득가액과 컨설팅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 목적이 당초부터 명백할 때만 취득가액을 산입하며, 해당 컨설팅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매매대금 협상용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 목적이 당초부터 명백할 때만 취득가액을 산입하며, 해당 컨설팅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이용 목적과 컨설팅용역 비용의 성격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양도하거나 새 건물을 건축해 함께 양도한다.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거래에서 매매대금 협상을 위한 컨설팅용역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788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이하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거래에서 그 매매대금의 협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용역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매매대금 협상을 위한 컨설팅용역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이하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거래에서 그 매매대금의 협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용역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832 (<time datetime="2022-03-10">2022.03.10</time> 회신), "멸실건물 취득가액과 컨설팅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65)
원 제목
멸실건물 취득가액 및 매각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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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