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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인수한 양도인의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매매대금 일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자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로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제96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매매대금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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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42 (2008.08.29 회신), "양수인이 인수한 양도인의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64)
- 원 제목
-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