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수인이 인수한 양도인의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42회신일 2008.08.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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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9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매매대금 일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자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로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제96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매매대금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42 (2008.08.29 회신), "양수인이 인수한 양도인의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64)
원 제목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양도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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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