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4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일은 보증금 등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고 전환 전 권리는 부동산 취득권리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대금청산일과 전환 전 권리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보증금 등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고 전환 전 권리는 부동산 취득권리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을 완납했다. 임대개시일부터 2년 6월이 지난 뒤 임대인과 분양전환에 합의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이미 납부한 임차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충당될 때 임차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고, 분양전환하기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7

본문(원문)

1. 임차인이「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을 완납하고 임대개시일부터 2년 6월이 경과 후, 임대인과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때,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 입니다.

2. 위 1의 분양전환하기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대금청산일.

2. 분양전환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성격.

회답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을 완납하고 임대개시일부터 2년 6월 후 임대인과 분양전환에 합의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이미 낸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2. 분양전환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499 (<time datetime="2016-01-18">2016.01.18</time> 회신),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50)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거나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