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772회신일 2022.03.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16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았다. 임대관계가 끝난 뒤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이미 낸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4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2006.04.26.)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2006.04.26.)을 참고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 후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772 (2022.03.16 회신),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58)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