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 취득 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정산금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90회신일 2025.07.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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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 취득 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정산금을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16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객관적 평가에 기초했다면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교환계약서상 B주택 매매대금과 정산금은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7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교환계약서상 B주택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경우, B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교환계약서상 B주택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경우, B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90 (2025.07.16 회신), "교환 취득 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정산금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363)
원 제목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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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