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정결정보다 앞선 재산분할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96회신일 2015.1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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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30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각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정한 시기보다 앞서 협의한 재산분할이 양도인지 물었다.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각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 1/2지분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결정은 분할대상 부동산을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합의해 처분하고 잔액을 반분하도록 하였다. 2년 안에 처분되지 않으면 각 부동산의 1/2지분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이전하도록 정하였다. 갑과 을은 협의해 2년 이내에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질의요지

「민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91

본문(원문)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갑과 을은 분할대상 부동산을 해당 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서로 합의하여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갑과 을의 채무 및 그 매매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매매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분(1/2)하되 2년 이내에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처분 시기보다 앞서 협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법원의 결정은 2년 이내에 부동산을 합의 처분한 후 채무, 제세공과금 및 매매비용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반분하되, 처분되지 않으면 각각의 부동산 1/2지분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96 (2015.11.30 회신), "조정결정보다 앞선 재산분할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77)
원 제목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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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