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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복수의 가액 중 상속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평가대상 재산인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2026.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상속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나머지 지분에 환산할지는 지분 간 동일성과 대표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시 평가기간내에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거래경위, 매매가격 결정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매수한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금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유사매매가가 있어도 기간 밖 매매가를 심의하나?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때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기간 밖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간 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유지분보다 많은 매매대금을 받으면 증여인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유지분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1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매매 등이 대상이다.

9 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상증칙 §15③ⅰ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가액은 상증법 §60②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한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매매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201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11 평가기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7.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상속증여-3557을 제시했다.

12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임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액이 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평가기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6.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5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며,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가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보충적 평가 시 공모가격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K-OTC 비상장주식 가격은 시가인가요?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4.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가액은 시가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도 시가에 해당함. 이 경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해 증여할 때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 2년 이내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6개월 뒤 바뀐 매매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보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을 경과하여 당초 계약시 특약(계약당시 해당 재산의 현황에 대한 특약에 한한다)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것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후 변경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내 계약 후 당초 특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액을 변경했다면 변경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약은 계약 당시 재산 현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일부 토지를 불하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일부 부수토지를 불하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신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 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나고 2년 이내에 형성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확인하며,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2년 전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는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산정과 증여일 전 2년이 지난 매매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년이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유사 주택 매매가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증자 전 3개월 이내에 확인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을 물었다.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증자 후의 매매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직계비속 할증과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증여 시가가 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해당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유사한지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물납 및 상속 증여재산 외의 재산의 물납은 가능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과거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과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증여 3개월 뒤 계약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매매가액이 3월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월이 지나 확정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경과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유사재산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나?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이용한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법정 가격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및 2년이내 매매가액의 시가인정시 거래가액이 6월 및 2년 이내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가액 및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관련 매매가액의 기간 판정 기준과 해지된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2년을 경과한 거래와 해지된 계약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6월 초과 2년 이내 거래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내국법인과 같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격변동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상속 후 6개월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을 경과한 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 토지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하는 토지 또는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나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토지 또는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유사 토지 매매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시가산정은 당해토지 및 증여하는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07.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와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 등을 통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인지 살펴야 한다.

42 증여 토지의 유사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과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면적·위치·용도·종목과 거래 시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일정 기간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이나 적정한 감정가액은 일정 조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토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도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한 가액이나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은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과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액은 시가가 아니다. 증여 전후 3월 내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증여 전 2년 내 가액은 일정 조건과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증여 3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개월을 경과한 당해자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나 형성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과세관청은 평가가액을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시가 후보가 여러 개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선택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 후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