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28회신일 2024.12.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02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매수한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아파트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했고,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매수했다.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시 평가기간내에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거래경위, 매매가격 결정과정, 면적, 위치, 리모델링 여부 및 공동매수인들의 지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하고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1.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

2.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3.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4. 거래규모

해당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628 (2024.12.02 회신), "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929)
원 제목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매수한 경우 시가평가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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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