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0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0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2건 · 7/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02 새 주택 보유 시 기존주택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의 기존주택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303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처분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30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 기존 계약 취소 후 새 계약의 양도시기는?
귀 질의내용과 같이 대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며, 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대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 계약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없으면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새 계약으로 양도하면 그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308 청산 전 소유권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09 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양도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특정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의미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1999년 계약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 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교환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5 이직도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직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18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 요건은?
1999.1.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9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양도일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쓰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321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전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1994.7.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2 판결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융자금 인수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분양받은 자가 기존의 융자금을 인수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당해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기존 융자금이 잔금에 대체된 경우에는 그 대체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구체적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종전주택 비과세와 취득·양도 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선정 지위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 등에는 지위 취득일과 잔금지급약정일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2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는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분할 지급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대금을 월부 등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잔금 지연이나 사후 지급방법 변경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바뀌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8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도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 증가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시 부동산 증가면적에 대하여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추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정산을 약정한 부동산 증가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요건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30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완성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사용일, 첫회 부불금 지급일,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1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토지를 대물변제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자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된다.

332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미완성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적용한다. 미완성 자산을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자산 양도일과 신고·납부기한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의 신고 및 세액 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을 지정 기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당사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당사자가 그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중 공제액 초과분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35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며, 청산일 불명 시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336 장기할부 양도에서 양도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한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이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한 날로 보며 계약금은 첫 회 부불금에 포함한다. 일반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부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 전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정한다.

340 소송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가에 갈음해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341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변경, 실질적 양도 및 금전대차 여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342 잔금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4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나 1년 이내 단기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344 자경농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1996년 개정으로 거주요건을 잃은 일정 거주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5 지역·직장조합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다. 선등기·입주자 지위 취득 시점과 대금청산일의 불명확 여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4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따라 2년 또는 1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정하나?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정하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 후 손익에 따라 가감할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수정하고 외화는 기준환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판단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