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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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상기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부분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합니다.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54 (<time datetime="2000-11-14">2000.11.14</time> 회신),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02)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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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