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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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1996년 개정으로 거주요건을 잃은 일정 거주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 1. 1 현재 종전 시행령상 거주자였으나 개정 규정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1996. 1. 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로 199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관련 경과규정 및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 1996. 1. 1 현재 개정 전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거주자가 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 (<time datetime="1999-02-10">1999.02.10</time> 회신), "자경농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84)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