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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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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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능 판단과 결산상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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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각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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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대손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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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어음은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되 외상매출금은 별도 대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어음 채권의 간편한 정리를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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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부도 수표·어음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각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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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0.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어음별 부도발생일은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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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9.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등의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월 이상 지난 채권도 적용받으며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및 회수 불능 사실은 부도확인서나 압류재산·선순위채권 상황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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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8.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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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특수관계자 폐업 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주식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출자주식은 사업폐지만을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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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시행 전 부도채권도 개정 대손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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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대손금과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부도어음의 구체적인 대손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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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부도 거래처 자산의 경매 중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자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도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못 미쳐 회수 불능이 명백한 때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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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대손 발생 시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2.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대손금은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21조등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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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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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외상미수금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상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대손처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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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발생한 대손금을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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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범위와 거증책임을 물었다. 증빙은 해당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동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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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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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내용과 회수불능 사유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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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와 사업양수 때 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손금산입하며 이미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신고 오류나 탈루는 별첨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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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재산 있는 채무자의 시효완성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시효완성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할 수 없다. 거래내용과 채무자의 저유소 외 다른 자산 보유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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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화재로 채권서류가 소실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의 대손금 여부를 물었다. 서류 소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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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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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같은 채무자의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은 따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채권의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한다. 다만 채권총액과 어음부도액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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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령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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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회수불능 채권을 합병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합병으로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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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보험청구기간이 지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청구기간 경과로 보상받지 못한 할부채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물었다.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한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소비자에게서 회수하기로 했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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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판결문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문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판결문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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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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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법원 허가로 정리한 회수불능채권은 손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을 법원 허가로 정리했다면 대손금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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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채무자가 국외이주한 어음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3.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채무자 명의의 등록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어음에 법인이 배서했다면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등록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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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사업폐지로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2.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국내외 및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에도 적용되지만 권리 불행사로 못 받은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와 파산 여부는 객관적 증명과 현지 외국 파산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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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대여금과 미수이자는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과 이자 상당액의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대손사유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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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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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변제 당시 채무법인의 재산상황 등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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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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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회수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 당좌수표 대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한 뒤 생긴 구상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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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특수관계법인 폐업 시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 시점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한다. 질의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2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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