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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0건 · 10/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법인세-1994.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 권리행사 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452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능 판단과 결산상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53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 ‘자산 부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가능 판단과 장부상 계상이 필요하다.

454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각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5 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대손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할 수 있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어음은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되 외상매출금은 별도 대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어음 채권의 간편한 정리를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57 부도 수표·어음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각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8 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개정규정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0.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어음별 부도발생일은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 손 처리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등의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월 이상 지난 채권도 적용받으며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및 회수 불능 사실은 부도확인서나 압류재산·선순위채권 상황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 할 수 있으며 규정 시행일전의 수표,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61 특수관계자 폐업 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주식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출자주식은 사업폐지만을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2 시행 전 부도채권도 개정 대손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 대손금은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대 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93.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에서 미수채권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발생한 대손금은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에 적용된다.

464 대손금과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하나?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부도어음의 구체적인 대손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65 부도 거래처 자산의 경매 중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압류된 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자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도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못 미쳐 회수 불능이 명백한 때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6 대손 발생 시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 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2.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대손금은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21조등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채무자가 무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법인세-1992.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시기를 물었다. 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입증서류는 결산 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면 객관적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할 수 있다.

468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외상미수금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상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대손처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0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1992.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71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1992.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지만 채무자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472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 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 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발생한 대손금을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 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입증책임은 당해 법인에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범위와 거증책임을 물었다. 증빙은 해당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동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시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
법인세-1991.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인의 대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무재산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75 시효 완성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가?
매출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동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199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3397 회신문에 맡겼다.

476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77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내용과 회수불능 사유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78 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수 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와 사업양수 때 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손금산입하며 이미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신고 오류나 탈루는 별첨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재산 있는 채무자의 시효완성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시효완성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할 수 없다. 거래내용과 채무자의 저유소 외 다른 자산 보유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480 화재로 채권서류가 소실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화재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의 대손금 여부를 물었다. 서류 소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같은 채무자의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은 따로 대손처리하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채권의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한다. 다만 채권총액과 어음부도액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3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령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회수불능 채권을 합병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 손금으로 처리 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합병으로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보험청구기간이 지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의 할부채권에 대하여 지급거절 및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때에 대 손금으로 처리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청구기간 경과로 보상받지 못한 할부채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물었다.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한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소비자에게서 회수하기로 했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86 판결문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문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판결문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8 법원 허가로 정리한 회수불능채권은 손금 대상인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대손금은 손금산입대상 대손금범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을 법원 허가로 정리했다면 대손금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9 채무자가 국외이주한 어음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채무자 명의의 등록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어음에 법인이 배서했다면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등록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사업폐지로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 요건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외의 모든 채권 및 특수관계 법인간의 채권에도 적용하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국내외 및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에도 적용되지만 권리 불행사로 못 받은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와 파산 여부는 객관적 증명과 현지 외국 파산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대여금과 미수이자는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여금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수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과 이자 상당액의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대손사유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92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1989.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했음에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493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므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변제시의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변제 당시 채무법인의 재산상황 등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회수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및 보증인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정의 사유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 당좌수표 대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한 뒤 생긴 구상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 도난 무기명증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지출비용은 접대비 로 하는 것임.
법인세-1989.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당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와 관련 지출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증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정거래처 간판 제공비는 접대비다. 영업활동과 관련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교통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498 해산법인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1989.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해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 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한 것도 결산에 반영한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시헌령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499 특수관계법인 폐업 시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 관계 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 시점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한다. 질의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2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00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처리하는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89.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법인1264.21-3485와 법인22601-169를 첨부 사례로 제시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