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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1.09.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87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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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22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가압류강제집행불능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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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