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대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법인1264.21-3485와 법인22601-169를 첨부 사례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1264.21-3485, 1984.11.01, 법인22601-169, 1987.01.22)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485, 1984.11.01

※ 법인22601-169, 1987.01.22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의 처리방법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존에 회신한 내용인 법인1264.21-3485(1984.11.01.)와 법인22601-169(1987.01.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9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3 (<time datetime="1989-03-15">1989.03.15</time> 회신),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91)
원 제목
대손금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