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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발생한 대손금을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대손금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발생한 대손금을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미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상태에서 대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 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 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지 않고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에 대손금이 발생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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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 (1992.01.09 회신),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27)
- 원 제목
- 대 손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