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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로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 요건은?
국내외 및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에도 적용되지만 권리 불행사로 못 받은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국내외 및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에도 적용되지만 권리 불행사로 못 받은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와 파산 여부는 객관적 증명과 현지 외국 파산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황이며 국내외 채권과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도 포함된다. 해외법인의 본점이 외국에 있어 대한민국의 파산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외의 모든 채권 및 특수관계 법인간의 채권에도 적용하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외의 모든 채권 및 특수관계 법인간의 채권에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없음.
2.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사실은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본점이 외국에 소재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파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없이 파산이 종결되는 현지외국의 파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의 파산법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파산"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국내외 채권 및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은 무엇인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외의 모든 채권 및 특수관계 법인간의 채권에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없음.
2.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사실은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본점이 외국에 소재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파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없이 파산이 종결되는 현지외국의 파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의 파산법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파산"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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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7 (1990.02.05 회신), "사업폐지로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89)
- 원 제목
-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