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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가능 판단과 장부상 계상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 ‘자산 부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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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11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63)
- 원 제목
- 부도발생 후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