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월 이상 지난 채권도 적용받으며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등의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월 이상 지난 채권도 적용받으며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및 회수 불능 사실은 부도확인서나 압류재산·선순위채권 상황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보유하였다. 일부 사안에서는 부도회사에 압류자산 외 재산이 없고 그 가액도 선순위채권에 현저히 미달한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 손 처리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압류된 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3.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어떻게 대손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시행일 전에 이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압류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 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한 원문은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서 끝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48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0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78)
원 제목
0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방법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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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