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54회신일 1989.05.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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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30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처리의 절차 및 입증서류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실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과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처리의 절차와 입증서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4 (1989.05.30 회신), "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61)
원 제목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 및 증빙서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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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