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처리의 절차 및 입증서류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실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과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처리의 절차와 입증서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4 (1989.05.30 회신), "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61)
- 원 제목
-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 및 증빙서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