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0 (<time datetime="1992-04-21">1992.04.21</time> 회신),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23)
원 제목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