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은 대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따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내용과 회수불능 사유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의 변경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의 내용과 회수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내용 및 회수불능사유 등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거나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권의 내용 및 회수불능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거나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60 (<time datetime="1991-05-28">1991.05.28</time> 회신),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70)
원 제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