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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의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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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7 (1991.09.17 회신),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26)
- 원 제목
-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