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9회신일 1991.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6

증빙은 해당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대손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범위와 거증책임을 물었다. 증빙은 해당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동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입증책임은 당해 법인에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1-2-2...3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의 범위와 법인의 거증책임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1-2-2...3의 내용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9 (1991.12.26 회신), "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91)
원 제목
대손처리 시 증빙자료의 범위 및 거증책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