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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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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은 해당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대손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범위와 거증책임을 물었다. 증빙은 해당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동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입증책임은 당해 법인에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1-2-2...3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의 범위와 법인의 거증책임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1-2-2...3의 내용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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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9 (1991.12.26 회신), "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91)
- 원 제목
- 대손처리 시 증빙자료의 범위 및 거증책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