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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로 정리한 회수불능채권은 손금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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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을 법원 허가로 정리했다면 대손금 범위에 해당한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을 법원 허가로 정리했다면 대손금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되었다. 그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였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대손금은 손금산입대상 대손금범위에 해당함.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을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금범위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을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대손금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54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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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6 (1990.04.07 회신), "법원 허가로 정리한 회수불능채권은 손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94)
- 원 제목
-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손금산입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