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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채권서류가 소실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류 소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화재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의 대손금 여부를 물었다. 서류 소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재로 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화재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할 수 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
회답
화재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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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6 (1991.03.08 회신), "화재로 채권서류가 소실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92)
- 원 제목
- 화재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