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행 전 부도채권도 개정 대손규정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7회신일 1993.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 전 부도채권도 개정 대손규정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1

시행일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가 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로 개정됐다. 대상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이전에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채권을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일 전에 이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36 심판결정
    2022.11.0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7 (1993.06.21 회신), "시행 전 부도채권도 개정 대손규정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03)
원 제목
대손처리대상 부도채권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