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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시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인의 대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무재산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와 관련하여 대손금 처리방법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결과에 의한 대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의 내용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시 대손금의 처리방법.
회답
강제집행결과에 의한 대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의 내용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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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0 (<time datetime="1991-12-11">1991.12.11</time> 회신),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시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41)
- 원 제목
-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시 대손금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