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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부도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대손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및 제5항에 의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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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9 (1993.11.27 회신), "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51)
- 원 제목
- 부도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