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법인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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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산법인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해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해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 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한 것도 결산에 반영한 것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 법인이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하였으며,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전부 떼자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귄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하여도 사실상 회수할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때에 곁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 이 껑우. 산업합리뽁기준의 기업회계특레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헌령 제21조의 대손금상당액을 기업회계상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은 법인세기븐통칙 4-1-12를 적용함에 있어 결산에 반영한것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합리뽁기준의 기업회계특레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헌령 제21조의 대손금상당액을 기업회계상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은 법인세기븐통칙 4-1-12를 적용할 때 결산에 반영한 것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시헌령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20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7 (<time datetime="1989-03-22">1989.03.22</time> 회신), "해산법인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31)
원 제목
특수 관계 법인의 해산 및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