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해산법인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해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해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 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한 것도 결산에 반영한 것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 법인이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하였으며,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전부 떼자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귄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하여도 사실상 회수할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때에 곁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 이 껑우. 산업합리뽁기준의 기업회계특레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헌령 제21조의 대손금상당액을 기업회계상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은 법인세기븐통칙 4-1-12를 적용함에 있어 결산에 반영한것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합리뽁기준의 기업회계특레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헌령 제21조의 대손금상당액을 기업회계상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은 법인세기븐통칙 4-1-12를 적용할 때 결산에 반영한 것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시헌령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20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7 (<time datetime="1989-03-22">1989.03.22</time> 회신), "해산법인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31)
- 원 제목
- 특수 관계 법인의 해산 및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