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 권리행사 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해당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권리행사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 권리행사 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 (<time datetime="1994-01-24">1994.01.24</time> 회신),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59)
원 제목
특수관계 소멸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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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