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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시기를 물었다. 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입증서류는 결산 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면 객관적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할 관서의 공부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채무자가 무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채무자가 무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 확정일 까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2. 채무자의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의거 행방불명, 무 재산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객관적이 조사보고서 등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생긴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처리시기와 입증방법.
회답
1. 채무자가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 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객관적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29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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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4 (<time datetime="1992-08-26">1992.08.26</time> 회신),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40)
- 원 제목
- 1986.06.30 이전 거래가 종료된 아래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처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