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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했음에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구상권 행사 후에도 해당 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770, 1989.10.1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770, 1989.10.17

정제 정리

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법인22601-3770, 1989.10.17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770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66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63)
원 제목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