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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법원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은 정리계획으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 법인은 해당 금액에 관한 구상권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게된 금액상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해당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액상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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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7 (1990.08.31 회신),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33)
- 원 제목
- 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의 대손처리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