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금과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2회신일 1993.0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금과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4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부도어음의 구체적인 대손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호에 의거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에 대하여는 붙임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방법.

회답

1.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호에 따라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2. 부도어음의 대손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 (1993.01.14 회신), "대손금과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41)
원 제목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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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