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자가 국외이주한 어음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6회신일 1990.03.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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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21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채무자 명의의 등록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어음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채무자 명의의 등록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어음에 법인이 배서했다면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등록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어음채권의 발행인이 국외로 이주하여 대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회신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737, 1987.06.30

※ 법인22601-235, 1985.01.24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적지.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할수 있는 것이며,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토지.물건은구청등에서발급되는토지대장.가옥대장과 법원에서 발급되는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공장 재단.광업재단.항선.자동차.중기 등은 소관 등기등록원부, 전신전화가입권은 전신.전화국에서 발급되는 가입원부,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등기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적용은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관할관공서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3.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동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면 1984.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음발행인이 국외로 이주하여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1.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가 개인이면 본적지ㆍ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ㆍ직전주소지ㆍ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법인이면 등기부상 본점ㆍ지점 및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한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관할관공서 공부상 등록재산 유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3. 1983.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은 규정에 해당하면 1984.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대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37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 법인22601-235 장기 국·공채 이자의 감면대상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6 (1990.03.21 회신), "채무자가 국외이주한 어음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80)
원 제목
어음발행인이 국외이주하여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