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4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도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각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0-3201(1993.10.22)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8호 및 제5항에 의거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귀속연도.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법인460120-3201(1993.10.22)을 참고한다. 부도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8호 및 제5항에 따라 각 부도발생일부터 0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45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97)
원 제목
부도가 발생한 수표나 어음상 채권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 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